행정안전부는 4월 24일 14시에 중앙부처,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총 200여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세종청사에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개정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가 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2023년 1월 27일) 중 현장에 우선 적용해야 할 개정 사항들을 위기관리 매뉴얼에 반영키로 한 데에 따른 후속 조치다.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개정 내용, 위기관리 매뉴얼 관리시스템 구축현황 및 사용법 등을 설명하고 표준매뉴얼 개정 우수사례도 공유할 예정이다.
이번에 표준매뉴얼에 반영하게 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재난안전통신망을 소방, 경찰, 해경, 의료, 지자체 등 재난대응 기관 간 재난상황 보고나 전파 시 상시 통신망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한편,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에도 재난안전통신망 번호를 병기하도록 했다.
대규모 사상자 발생에 대비해 재난의료지원팀의 신속한 출동 태세를 구축하고, 복지부·소방·해경·자치단체 간 합동훈련을 실시한다는 내용 등을 매뉴얼에 반영해 재난 현장에서의 응급의료 기능을 강화한다.
다중밀집 인파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내용도 보강한다. 공연이나 지역축제 등으로 인파 밀집 상황이 생기면, 경찰이 교통통제, 인파 소산 및 대피 유도, 경찰기동대 출동 등 사회질서 유지 기능을 수행하도록 매뉴얼에 명시한다.
또한 공연장 및 경기장 안전 등 인파사고와 관련이 높은 매뉴얼 등에 ‘인파사고’를 위기 유형에 새로이 추가하고, ‘대규모 공연‧경기 개최’나 ‘역사 및 열차 혼잡도’ 등을 위기징후 감시 목록에 추가한다.
이번에 41종의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개정을 시작으로 실무매뉴얼과 행동매뉴얼도 순차적으로 개정할 방침이다.
이달 안에 재난유형별 표준매뉴얼을 관리하는 주관부처가 행정안전부에 개정 승인을 요청하면 5월 중에 관계공무원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매뉴얼협의회에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심의·확정하고, 이후 주관부처별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과 공공기관의 행동매뉴얼을 올해 안으로 모두 개정할 계획이다.
자치단체의 행동매뉴얼은 5월에서 6월까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권역별 합동 설명회 등을 통해 집중 개정하게 된다.
이한경 재난관리실장은 “재난대응 매뉴얼은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있어 더없이 큰 역할을 하는 만큼, 현장에 맞게 제때, 제대로 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표준매뉴얼은 가장 상급 매뉴얼이므로 개정 작업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관계부처, 자치단체, 공공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