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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의원, `의용소방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의용소방대 더 내실있게 할 것" 1958년부터 시, 읍·면에만 설치 가능했던 의용소방대...이제 군·구 , 동 지역에도 설치 가능 근거 만들어 의용소방대 사무공간 제공할 수 있는 내용도 담아 송 의원 “의용소방대는 화재와 싸우는 의용군...국가 두터운 지원 당연” 이성헌 2023-04-18 14:29:49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 행안위 )은 18일, 의용소방대의 설치 범위 확대와 정년 연장 등의 내용을 담은 `의용소방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송재호 의원이 18일, `의용소방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사진=송재호 의원실 제공)

현재 의용소방대원은 지역에 거주하거나, 직장 등을 다니며 상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선발해 화재 발생 시, 소방공무원의 화재진압·구조구급 등의 활동을 보조하고 화재 현장 교통통제와 식사 추진 등 보조적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 상 군·구 지역과 동 단위에는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현재 모든 지역에서 의용소방대가 운영되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1958년부터 시와 읍·면 지역에만 설치·운영 할 수 있게 돼, 송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군·구 지역과 동 단위에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또한, 개정법률안에는 의용소방대원의 결격사유와 정년 연장의 내용도 담았다. 현행법은 의용소방대 활동에 필요한 기술과 재능을 보유한 사람이라는 자격요건을 정하고 있는 반면, 결격 요건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아 이번 개정법률안에 결격사유를 포함했다.

 

이어 현재 65세까지인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지방정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최대 5년까지 확대해 70세까지 활동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한편, 시행규칙에 있던 지자체별 의용소방대연합회의 설치 근거를 법률로 상향 조정했다. 그동안 전국연합회만 법률에 근거를 뒀으나, 이번 개정법률안을 통해 지역별 의용소방대연합회의 위상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안을 발의한 송 의원은 “소방법이 최초로 제정된 1958년 이후부터 군·구 지역과 동 단위의 의용소방대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해 이번에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면서, “이번 개정법률안을 통해 주민 스스로가 지역의 안전을 지키는 사회적 안전망이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의용소방대원은 화재 현장에서 화마(火魔)와 싸우는 의용군임에도 불구하고, 의용소방대연합회는 그동안 법률이 아닌 시행규칙으로만 근거를 뒀다”며, “이번 개정법률안을 통해 앞으로 의용소방대원의 자부심을 높이는 한편, 미비했던 여러 부분을 정비해 내실 있는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의용소방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표발의한 송재호 의원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문진석·윤영덕·김윤덕·강병원·김종민·변재일·안호영·김교흥·김회재 의원 등 총 10인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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