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광산구을)이 "가해자 쪽에서 제기한 소송만 9건, 그리고 재심 청구까지 하면 10건으로, 헤아려 보기도 쉽지 않은 정도인데, 한 학폭 사건을 둘러싸고 저렇게 많은 재심과 소송 이뤄지는 경우가 보고된 게 있느냐"고 묻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예외적이라 생각한다"면서도 의도적인 행위인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에서 민 의원은 "학교 전담 변호사가 있다는 말이 생길 만큼, 잦은 소송이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의도가 있는 행위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순신 전 검사 아들 재심 청구와 관련해서 질의도 나왔다. 도종환 의원(더불어민주당·충북 청주시 흥덕구)은 "2018년 3월 학교폭력 자치위원회에서 정순신씨 아들은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모두 높고 반성 정도는 낮고 화해 정도가 낮기 때문에 총점 16점으로 전학 의결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5월 3일 가해 학생 재심 청구 관련 회의록을 보면, 징계조정위원회 회의에 7명 중 4명이 참석했고, 학부모 대표 정미영님, 그 분을 제외한 정진주 변호사 포함 3명은 전학 조치 취소 결정에 동의했다"고 덧붙였다.
도 의원은 "학교폭력 경위서를 보면, 피해학생이 지속적인 언어폭력과 때때로 신체적인 폭력으로 인해 10월부터 잠을 잘 수 없었고, 낮에는 스트레스, 언어적 폭력과 트라우마에 의한 멍한 상태가 지속된 채로 수업을 받게 됐고 학업 성적은 떨어져서 2학년 때는 학사경고받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사건 경위서를 보고도 심각하다고 생각한 적 없나"고 질의하자, 정진주 강원도 교육청 학교폭력 담당 변호사는 "학교폭력 심각성을 판단할 때는 단순히 피해 학생이 느끼는 피해의 심각성 뿐만 아니라 가해 행위의 심각성도 가치판단을 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또 "가해 학생의 가해 정도의 심각성은 입증이 덜 됐다"고 강조했다.
도 의원이 "위원들이 항목별로 심의한 것에 대해서도 신빙성 없다고 봤느냐"고 묻자, 정 변호사는 "당시에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에서 학교폭력을 판단한 내용 중에서 일부 내용은 학교폭력이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고 역설했다.
도 의원은 의사 소견서를 언급하면서 "`학교 생활 중 급우의 지속적인 괴롭힘과 관련돼 불안, 우울, 자살 사고 등이 증상으로 본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트라우마로 인한 무기력 재경험 회피 반응 등으로 증상으로 고통받고 있고 자살 사고까지 나타나고 있다. 상황 향후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봐도 생각이 같은가"라며 다시 질문했다.
정 변호사는 "신체 폭력에 대한 부분은 해당 가해 학생이 한 부분이 아니라 다른 학생이 한 부분"이라며 자신의 생각을 굽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