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센터 등은 24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검찰 직접수사 확대’ 시행령 문제점 설명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들 단체는 “법무부 시행령은 검사의 과도한 직접수사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우리 사회에 합의된 형사사법개혁 방향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9월 시행될 개정 검찰청법에서는 축소한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를 시행령으로 재확대하는 건 모법 취지를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 단체는 “시행령에 따르면 부패범죄에 공직자범죄와 선거범죄 등이 포함되고 경제범죄에는 방위산업범죄, 마약범죄, 조직범죄 등이 포함된다”며 “사법질서저해범죄를 명목으로 위증, 증거인멸, 무고죄 등까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12일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령)’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법무부는 검찰청법 개정으로 중요범죄의 유형이 6종 등에서 2종 등으로 변경돼 기존 분류체계가 개편이 필요하다며 개정 이유를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