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전례 없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가 민주노총에 손을 댄 건 건설사에 노동조합에 속하지 않은 사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정황 때문이다. 이는 경제경찰, 공정위가 노조를 사업자단체로 보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첫 사례다.
공정위 부산사무소는 최근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것으로 12일 전해졌다. 심사보고서에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의견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부산건설기계지부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건설사에 건설기계를 대여한 비(非) 구성사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조는 공사를 진행하는 건설사에 노조 소속 건설기계만 투입하라고 요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집회를 하는 식이다.
다시 말해 공사 현장 통로를 막아 다른 건설기계가 못 들어가게 하고 조합원들은 레미콘·덤프 운송 중단, 건설기계 운행 중단 등으로 작업을 거부하는 방식이다.
이 결과 공사 기일을 맞춰야 하는 건설사가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부산건설기계지부 소속 사업자들과 새 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다.
공정위는 부산건설기계지부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들로 구성된 만큼 사업자단체라고 판단하고, 이들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인 ‘사업자에게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공정위가 노조를 사업자단체로 보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민주노총 측은 “노동조합일 뿐 사업자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