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의전당 등 5개 공공·민간 공연장이 코로나19로 공연이 취소돼도 공연기획사에 대관료를 전부 내도록 하는 등 과도하게 책임을 떠넘기는 불공정약관을 운영하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심사를 받고 수정에 들어갔다.
이로써 대관자가 사용개시일로부터 9개월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면 위약금 수준도 최소화된다.
공정위는 주요 공공·민간 공연장의 계약서를 수집해 심사한 결과 해당 사업자들이 약관심사 과정에서 불공정약관 조항을 모두 자진 시정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업자들은 공연기획사의 사정을 고려해 불공정약관 조항이 아닌 조항도 자진 시정했다.
사업자들이 제안한 시정 사항을 보면, 우선 30% 수준의 계약금을 10~15%로 인하했다. 잔금 납부시점도 통상 공연시작일로부터 6개월 전까지 납부하던 것에서 입장권 판매 시점까지 납부하는 것으로 늦췄다.
최근 감염병 확산에 따른 행정명령 발동으로 공연 계약 취소 등의 분쟁이 자주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상호면책 및 대관료 반환 등 감염병 관련 조항도 신설했다.
공정위가 심사한 불공정약관 조항 시정 내용을 보면, 우선 사업자의 일방적인 계약 해제·해지 조항을 시정했다. 기존의 약관 조항은 이행을 요구·독촉하는 최고 절차 없이 즉시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대관자의 채무불이행 내지 이행지체가 발생하면 최고 절차를 거쳐 채무불이행 상태를 해소할 기회를 주고, 그 다음에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도록 수정했다.
계약 해지 사유를 `공연장 질서 문란`, `특별한 사정`, `명예훼손` 등 추상적으로 규정한 조항도 삭제하거나 구체적 사유로 수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