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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고령층 대상` 식품 부당광고 피해예방 강화 식품‧건강기능식품 관련 질병 예방‧치료 효능‧효과 등 부당광고 사례 등 지난 10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44건 적발‧조치 강재순 2021-11-29 16:01:07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고령층에 전화권유판매 방식으로 식품의 구매를 유도하는 온라인 게시물 등의 부당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한노인회와 협업해 집중 교육‧홍보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350만 고령층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대한노인회와 협업해 전국 경로당 임원들을 대상으로 식품 등 부당광고 예방에 대한 교육‧홍보를 실시한다고 전했다.

 

주요내용은 ▲식품‧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질병 예방‧치료 효능‧효과 등 부당광고 사례 ▲식품‧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주의사항 ▲불법행위 발견 시 신고방법 등이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10월 온라인 상에서 고령층 대상으로 전화권유판매 방식으로 구매를 유도한 광고게시물에 대해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44건을 적발‧조치했다.

 

채규한 식약처 사이버조사단 단장은 "최근 온라인에서 건강에 취약한 고령층을 대상으로 식품‧건강기능식품의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등을 부당광고하는 사례가 있다"며,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온라인 부당광고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고령층 대상 맞춤형 교육‧홍보를 실시하고 온라인 상 식품 부당광고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고령층 대상 식품 허위・과대 광고 주의 안내 포스터 (이미지=식품의약품안전처)

 

사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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