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올해 3분기 적극행정·규제혁신 우수사례로 `4개 부도 임대단지 장기갈등 종지부` 등 5건을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사례는 종전의 규정과 선례를 벗어나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발상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제들로 평가받았다.
구체적으로는 ▲4개 부도 임대단지 장기갈등 종지부 ▲행복주택 입주자의 퇴거요건 완화 및 재청약 제한 폐지 ▲건설공사 불법행위 근절 및 하자분쟁 해소 ▲이륜자동차 관리, 자동차 수준으로 대폭 강화 ▲팬데믹 상황에서 국적항공사 해외 현장점검 원격 대체 시행 등이다.
우선 `부도임대 매입제도`는 민간임대사업자 부도 시, 저소득 임차인의 보증금 보전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하고 공공임대로 활용하는 제도다.
다만 2017년 이후 강릉, 태백, 경주, 창원 등 전국 4개 부도단지에서 매입요청이 있었으나 과도한 사업예산과 지자체의 수리비 부담분에 대한 협의지연 등으로 장기갈등 과제로 표류되고 있었다.
국토부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연초부터 LH와 지자체 간 협의 중재를 통해 매입 협의안을 확정했다. 지난 8월 국토부 장관의 주재로 매입협약식을 개최함으로써 장기 갈등문제를 해결했다.
이에 따라 전국 4개단지 512가구의 임차인들은 보증금 손실, 강제퇴거 등의 주거불안 해소와 함께, 내년부터 쾌적하고 안전하게 리모델링된 공공임대 주택에서 거주하게 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규제혁신 과제를 지속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며 "민생·경제 및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능동적으로 현장의 문제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