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내년 1월 1일 `국제기구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범정부 차원의 법률 이행 준비 현황을 점검하고자 5일 15시-16시 간 제6차 국제기구분담금 관계부처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제기구분담금법은 외교부를 중심으로 각 정부기관에 산재된 국제기구분담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익과 외교정책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효율적인 분담금 납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자 제21대 국회에서 의원 입법을 통해 2021년 1월 제정돼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장욱진 국제기구국장은 외교부가 관계부처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차질 없이 국제기구분담금법을 이행코자 하며, 법 이행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고 종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지속 반영해나가며 단계적으로 이행 노력을 강화해나갈 것이라면서, 원활한 법 이행을 위한 관계부처‧기관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금번 협의회에는 보건복지부, 인사혁신처, 농림축산식품부 등 30여개 정부부처・기관 소속 담당과장 등 60여명이 참석했으며, 새로운 법 이행 체계 구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외교부는 금일 협의회에서 논의된 의견들을 종합해 국제기구분담금법 이행 준비에 반영할 예정이며, 연내 한 번 더 협의회를 개최해 법 시행 이전 최종 점검을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