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질병관리청장에게 성별에 따라 부양의무자를 달리 정한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침과 관련해 차별적 요소가 없도록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시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 환자와 부양의무가구의 소득·재산수준을 조사 평가해 선정한다.
해당 사업의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르면 환자가 기혼 여성일 경우 친부모는 부양의무자에서 제외되고 배우자의 부모가 부양의무자에 포함된다. 반면, 환자가 기혼 남성일 경우 친부모가 부양의무자에 포함되고 배우자의 부모는 부양의무자에서 제외된다.
인권위는 이처럼 기혼 여성의 부양의무자를 시부모로 정하는 것은 여성이 혼인을 통해 `출가`해 배우자의 가족에 입적되는 존재라고 여기는 호주제도에 근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희귀질환자의 결혼 유무와 관계없이 본인의 부모만 부양의무자로 산정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2022년부터 변경된 지침을 적용해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이행계획을 회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