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TF`(화천대유TF)는 1일 "성남시는 화천대유 등 민간사업자들에 이익금 배당을 중단하고, 가압류 등 자산동결조치부터 신속하게 추진해라"고 주장했다.
화천대유TF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후보의 개입이나 지휘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며 `청렴이행서약서`를 위반한 민간사업자들에 대한 부당이득환수 조치가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성남도개공)가 노력해달라"고 밝혔다.
같은 날 성남도개공은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등 민간사업자들이 공모해 1793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배임 정황이 있다고 발표했다.
성남도개공은 `판교 대장 도시개발사업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라는 문건을 통해 민간사업자가 가져간 부당이득을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화천대유TF는 이재명 후보가 논란이 된 초과이익 환수 조항 미채택 등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병욱 TF 단장은 "이재명 후보의 개입이나 지휘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단, 이 후보는 성남도개공 일부 간부의 일탈에 대해선 산하 기관에 대한 관리책임 차원에서 사과 말씀을 여러 차례 드린 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황무성 전 성남도개공 사장이 제기하는 `공문 속갈이` 주장에도 정면 반박했다. 전재결재상 속갈이를 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앞서 대장동 개발사업 수익배분 구조 변경과 관련, 황 전 사장은 원안에 결재했던 표지만 그대로 두고 내용만 갈아 끼우는 `속갈이` 수법이 동원됐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김 TF단장은 "`위 사업 공모지침서(안)`의 결재서류는 결재 표지와 첨부서류가 일체형으로 돼 있어 황 전 사장 본인이 아니면 수정결재도 대리결재도 할 수 없다는 사정을 감안하면, 결재 표지만 남기고 `속갈이`를 했다는 황 전 사장의 주장은 설 자리를 잃게 됐다"고 반박했다.
송평수 TF 위원은 "화천대유를 비롯한 천화동인 각 관계자와 관계사에 대해서 소위 소득, 수익에 대해서 가압류 조치를 신속하게 해야 하고, 재산을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김 TF단장은 "준공검사를 원래는 10월 중으로 하기로 했는데 지금 12월로 연장을 해놨다. 준공 심사 승인 전, 가압류를 해야 실효를 얻을 수 있는 상황"이라며 "이게 너무 늦어지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초래하라 수 있으니 균형점이 필요할 것 같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