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구감소로 인해 소멸 위기로 치닫고 있는 부산 동구·서구·영도구 등 전국 89개 자치단체에 대해 재정적 지원과 함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선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18일 관계부처 간 협의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지원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에 지정된 89개 지역은 부산 동구·서구·영도구, 대구 남구·서구, 인천 강화군·옹진군, 경기 가평군·연천군 등이다. 연평균 인구증감률, 청년순이동률, 고령화비율, 유소년비율, 재정자립도 등 8개 지표를 바탕으로 한 인구감소지수 결과에 따랐다.
전 장관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총 89개 자치단체에 향후 10년간 지방소멸대응기금 10조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그는 "인구감소지수는 자연적 인구감소, 사회적 이동 등 자치단체의 복합적인 인구감소 원인을 고려해 설계됐다"며 "인구감소지역을 앞으로 5년마다 지정하되, 전국적 인구감소 상황 변동성을 고려해 지수는 2년 후 재산정해 추가 지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인구감소지역은 자치단체가 `인구활력계획`을 직접 수립하면 정부가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재원과 특례, 컨설팅 등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재원은 내년부터 신설되는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과 52개·2조5600억원 규모의 국고보조사업을 활용한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10년간 총 10조원을 투입한다.
이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제도적 기반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