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무원이 산하 공공기관의 자문위원으로 위촉돼 장기간 활동하면서 자문 대가로 고액의 자문비를 받는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산자원공단 등 농림·해양 분야 14개 공공기관의 1417개 사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를 통해 이해충돌 방지 강화, 인사업무의 투명성 제고, 기관운영의 투명성 제고 등 3개 유형, 15개 과제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각 기관에 권고했다.
개선안은 ▲장기간의 자문제도가 퇴직공직자의 재취업 창구로 활용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 정비 ▲징계처분 후 기관장 재량으로 징계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삭제 ▲퇴직자에 대한 수의계약 금지 및 퇴직자 확인절차 규정 보완 등 총 83건의 권고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일부 공공기관은 감독부처의 퇴직공무원을 장기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그 대가로 최대 월 300만원을 지급하고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장기 자문제도가 사실상의 퇴직자 재취업 창구로 활용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 정비를 권고했다.
또한, 징계대상자가 징계처분에 불복할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음에도 기관장 재량으로 징계처분을 면제할 수 있게 함에 따라 징계제도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어 관련 규정을 삭제하도록 했다.
그 밖에 퇴직자가 임원으로 취업한 회사와 2년간 수의계약을 금지하고 수의계약 제한대상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는 등 특혜적 수의계약 방지를 위한 사규 개선을 권고했다.
한삼석 국민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공공기관 사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통해 불합리‧불공정한 규정을 개선함으로써 해당 공공기관이 보다 투명하고 책임 있는 기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