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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양념고기 재사용 식당 `영업정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30일 개정·공포 식당 주방서 바퀴벌레 등 설치류 발견 시 과태료 100만원 강재순 2021-06-30 13:08:53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음식점에서 양념고기 등을 세척 후 재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분기준을 신설하는 등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30일 개정·공포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30일 개정 · 공포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식품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고 안전관리 강화 및 최근 제조‧유통 환경 변화에 맞게 합리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음식점에서 양념고기 등 세척 후 재사용 금지 ▲식품 냉장‧냉동차량 온도조작장치 설치 금지 ▲음식점 조리장에 설치류 등 유입 방지 의무화 ▲반제품 외부창고에 보관 허용 ▲식품제조·가공업자의 창고 공동 사용 확대 ▲식품운반업 냉장·냉동 적재고 설치 면제 확대 등이 규정됐다.

 

안전관리 강화 분야에서는 음식점이 양념에 재운 불고기, 갈비 등을 새로 조리한 것처럼 세척하는 등 재처리해 새로운 양념에 버무려 다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식품운반업 영업자가 냉장·냉동식품 운반 시 온도계의 온도를 조작해 적정 온도를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장치, 일명 `똑딱이` 설치를 금지한다.

 

또한, 음식점에서 설치류 및 바퀴벌레 등의 유입을 방지하도록 의무화하는 시설기준을 신설하고, 설치류 및 그 배설물이 발견되는 경우 과태료를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한다.

 

반면 규제가 완화된 분야도 있다.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제조·가공 과정에서 반제품에 `제품명`, `제조·반입일자`, `보관기한` 등 안전 식별 정보를 표시하면 일시적으로 외부 창고에 보관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아울러 식품제조‧가공업자가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 축산물가공업 등 다른 영업을 같이하는 경우 해당 영업소 창고를 공동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이외에도 식품운반업자가 염수로 냉동된 통조림제조용 어류를 `식품의 기준・규격`에 따른 보존・유통기준에 적합하게 운반하는 경우, 냉동 적재고가 없어도 된다.

 

여기서 어류 보존・유통기준은 염수 냉동 통조림제조용 어류의 경우 –9℃ 이하로 운송이 가능하나, 운송 시에는 위생적인 운반용기, 운반덮개 등을 사용해 온도를 유지해야 한다.

 

식약처 정책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을 위해 식품안전관리는 강화하고, 변화되는 유통‧소비트렌드에 맞춰 영업자들이 불편을 느끼는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공포한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식약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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