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강은미 정의당 의원 등은 16일 국회 앞에서 `장애인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제외 최저임금법 7조 즉각 폐지하라!`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그 밖에 최저 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7조가 폐지돼야 한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국제사회에서는 이미 `UN장애인권리협약` 등을 통해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를 금지하고 있다. 한국은 `UN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한 국가로서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최저임금법 7조에 의해 최저임금을 보호받지 못하는 장애인 노동자는 2020년 기준 9000명이 넘는다. 이렇듯 최저임금이 보장되지 않는 장애인 노동자의 평균 임금은 한달에 37만원 정도며, 한 달에 30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경우도 전체 중증장애인 노동자 중 37%에 달한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정부에 ▲장애인 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 제외를 용인하는 `최저임금법 7조` 즉각 폐지 ▲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직업능력평가 중단 ▲장애인의 노동자성을 부정하는 보호작업장 제도에 대한 단계적 폐지안 마련 ▲최중증장애인에게 적합한 권리 중심의 일자리 마련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