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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임금 차별…`최저임금법 7조` 폐지 촉구 국제사회, `UN장애인권리협약` 등 통해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금지 장애인 노동자 평균 임금 한달 기준 37만원 김은미 2021-06-16 17:37:18

16일 민주노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강은미 정의당 의원 등은 `최저임금법 7조 즉각 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민주노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강은미 정의당 의원 등은 16일 국회 앞에서 `장애인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제외 최저임금법 7조 즉각 폐지하라!`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그 밖에 최저 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7조가 폐지돼야 한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국제사회에서는 이미 `UN장애인권리협약` 등을 통해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를 금지하고 있다. 한국은 `UN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한 국가로서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한국은 `UN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한 국가로서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장애인의 노동자성을 부정하는 현 정책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실제로 최저임금법 7조에 의해 최저임금을 보호받지 못하는 장애인 노동자는 2020년 기준 9000명이 넘는다. 이렇듯 최저임금이 보장되지 않는 장애인 노동자의 평균 임금은 한달에 37만원 정도며, 한 달에 30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경우도 전체 중증장애인 노동자 중 37%에 달한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정부에 ▲장애인 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 제외를 용인하는 `최저임금법 7조` 즉각 폐지 ▲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직업능력평가 중단 ▲장애인의 노동자성을 부정하는 보호작업장 제도에 대한 단계적 폐지안 마련 ▲최중증장애인에게 적합한 권리 중심의 일자리 마련을 요구했다.

 

사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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