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우주방사선으로 부터 항공기 조종사와 객실승무원(이하 항공승무원)의 건강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기준을 대폭 개선한다고 밝혔다.
우주방사선은 태양 또는 우주에서 발생해 지구로 들어오는 방사선으로, 뉴욕·토론토 등 미국·캐나다에서 한국으로 비행하는 항공기가북극항공로 등 높은 고도로 운항하게 되면 우주방사선 노출량이 많아진다.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기준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항공기 운항 중 우주방사선에 노출 가능성이 있는 항공승무원의 피폭방사선량 안전기준을 기존 연간 50mSv(5년간 100mSv)에서 연간 6mSv로 낮추고, 개인별 자료 보관기관도 기존 5년에서 항공승무원 퇴직 후 30년 또는 75세까지 연장한다.
특히, 임신한 승무원에 대해서는 임신 인지일로부터 출산할 때까지 2mSv에서 1mSv로 관리하도록 `승무원에 대한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규정(고시)`을 개정해 오는 24일부터 시행한다.
국토부는 그간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기준 마련을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 국내 11개 항공사 및 민간 조종사 협회 등과 수차례 사전 정책조율과 의견수렴 과정을 진행해 왔다.
이번에 시행되는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기준에 따라 항공승무원은 매월 마다 회사에서 제공하는 피폭방사선량을 확인할 수 있고, 항공사도 소속 항공승무원의 피폭방사선량이 6mSv(임신한 승무원은 1mSv)에 근접할 경우 운항노선 변경 및 탑승횟수 조정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는 등 보다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
또한, 개인별 자료 보관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항공승무원이 재직 또는 퇴직 후에도 피폭방사선량 자료 취득이 가능하게 돼 본인의 건강관리와 질병 원인의 규명 자료로도 활용 할 수 있게 됐고, 항공사도 자료를 30년 이상 보관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 개선 및 용량 증대 등의 후속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기준 개선이 항공승무원의 안전한 비행을 위한 환경조성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면서, “앞으로도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