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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적극행정 실행계획 시행…국민 체감 정책 발굴한다 ‘2050 탄소중립’ 실현 해양수산 기반 구축, 국민 먹거리 안전 해양환경·수산물 관리 강화 등 신고센터 운영·현장점검 등 소극행정 확인 공무원, 고의‧과실여부 징계 강재순 2021-05-21 16:45:37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2021년 해양수산부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2021년 해양수산부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 · 시행한다.

적극행정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로, 해수부는 지난 2019년 3월에 정부합동으로 ‘적극행정 추진방안’을 발표한 이래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해오고 있다.

 

올해 해수부의 적극행정 중점과제는 일반국민과 적극행정 모니터링단 및 해양수산부 직원 등의 의견을 수렴해 발굴됐으며, 국민체감도와 중요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됐다.

 

해수부는 올해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어가에 대한 재난지원금 집행, ▲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 사업 대상자 제한 완화, ▲비관리청 전용 항만시설 이용 활성화 및 임대허가 확대 방안 등을 신속하게 추진해 현장의 불편을 적극 해소한 바 있다.

 

2021년 적극행정 중점과제 4가지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해양수산 기반 구축, ▲어촌지역의 소득 안정 및 삶의 질 제고,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한 해양환경·수산물 관리 강화, ▲수출경제 지원을 위한 해운물류 강화 및 디지털 기반 조성이며, 신규과제 발굴을 통해 지속적으로 추가해 나갈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중점과제별로적극행정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책 추진현황과 성과를 연중 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직원에 적극행정 동기를 부여하고 공직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반기별로 개최해 우수사례 및 우수공무원 40여명을 선발하고 파격적인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반면, 신고센터 운영과 현장점검 등을 통해 인허가 지연처리, 규제 남용 등 소극행정을 한 것으로 확인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고의‧과실여부를 고려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끝으로, 적극행정의 전 과정에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국민제안, 국민생각함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기관장이 직접 지방자치단체, 국민, 전문가 집단 등을 찾아가 정책 발굴 및 발전 전략 등에 대해 토론하는 ‘협력·참여·소통 릴레이’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오영록 해양수산부 혁신행정담당관은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적극행정 정신을 바탕으로 불합리한 규제 등을 발굴해 개선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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