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최근 수입이륜차환경협회(이하 협회)가 경쟁사업자의 협회 가입을 제한하는 행위를 시정하고, 협회 정관 등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규정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배출가스 등의 인증 절차 간소화 혜택은 협회에 가입해야 받을 수 있는데, 협회는 불합리하거나 재량적 조건 등을 내세워 특정 사업자의 협회 가입을 어렵게 하는 규정을 운영했다.
이에 양기관은 협회를 제재함과 동시에 협회에 가입을 원하는 업체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도록 회원가입 규정을 삭제하도록 하고, 협회 정관의 자의적인 회원 제명 조항도 삭제하도록 개선했다.
환경부 정책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사건 처리를 통한 제재에만 그치지 않고, 앞으로 유사한 위반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개선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정책 관계자는 "이를 통해 이륜차 수입 시장에서의 신규사업자의 진입이 촉진되고 인증비용 절감 및 인증기간 단축 등 수입업체간 차별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