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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가 죽었다” 대통령 변호인단, 구속영장 발부에 강력 반발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19일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며 입장문을 발표했다. 변호인단은 "이번 결정은 법치와 법적 양심이 사라진 엉터리 구속영장"이라며, 사법부의 판단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19일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비판하며 입장문을 발표했다.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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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대한 정치권 반응…개헌·책임론 대두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정치권 인사들이 각자의 입장을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오세훈 서울시장은 페이스북에서 현 상황을 "한 지도자의 무모함으로 국민 모두가 허탈감을 느끼는 아침"이라고 평가하며, "지도자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 운영 시스템을 개보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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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대한 여권 입장…“헌정문란 판단은 국민 몫”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해 여권 주요 인사들이 입장을 밝혔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헌정문란 목적의 폭동인지, 헌정문란을 멈춰세우기 위한 비상조치인지, 결국은 국민이 판단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사태를 국민적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페이스북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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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구속…헌정사상 최초 현직 대통령 구속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나흘 만에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해 12월 12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말표하고 있다.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영장을 발부하며, 윤 대통령은 체포기간을 포함해 최대 20일간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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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차질과 선동 행위 즉각 중단하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차질과 관련하여, 대통령이 법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체포 및 구속 절차에 성실히 임할 것을 촉구하며, 대통령경호처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 집행에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12월 7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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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로 피의자 입건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로 검찰의 피의자 수사 대상에 올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대통령 불소추 특권의 예외 조항인 내란죄를 근거로 철저한 수사를 예고하며,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마치며 인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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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무죄 선고… "잘된 판결" 41%, "잘못된 판결" 3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에서 1심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41%는 이번 판결을 "잘된 판결"로, 39%는 "잘못된 판결"로 평가하며 여론이 팽팽히 갈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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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김영선 전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11월 15일 새벽 구속됐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11월 15일 새벽 구속됐다.검찰은 11월 11일,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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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98개 기업 임금체불 174억 원 적발…75억 원 즉시 청산
고용노동부는 재직 근로자의 익명 제보를 기반으로 98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임금체불 기획감독 결과, 총 174억 원에 달하는 체불 임금을 적발하고 이 중 75억 원을 감독 기간 중에 즉시 청산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98개 기업 임금체불 174억 원 적발...75억 원 즉시 청산고용부는 특히 고의적이거나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1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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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긴급체포 4명 중 1명, 구속영장 신청도 못하고 석방돼"
지난 5년간 경찰이 긴급체포한 피의자 중 후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못하고 풀어준 피의자가 4명 중 1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5년간 경찰이 긴급체포한 피의자 중 후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못하고 풀어준 피의자가 4명 중 1명인 것으로 밝혀졌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송재호 의원(제주시갑, 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