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얼미터]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 ‘적절하다’ 72.0% 정부가 대중교통, 실내 체육시설, 공연장, 학원, PC방 등 실내 시설뿐만 아니라, 실외에서의 집회, 시위장, 행사장 등에서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기로 한 가운데 국민 10명 중 7명이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 방침에 적절하다고 평가한 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더뉴스 의뢰로 ‘... 2020-11-16 김은미
-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코·입 완전히 가려지도록 착용해야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중교통, 실내 체육시설, 공연장, 학원, PC방 등 실내 시설뿐만 아니라, 실외에서의 집회, 시위장, 행사장 등도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마스크는 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면‧일회용 마스크 등이 가능하며, 망사‧밸브형 마스... 2020-11-12 김은미
- 이재명, “모든 도민에게 마스크착용 의무화하는 행정명령 발동"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모든 도민에게 마스크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경기남·북부지방경찰청 등 4개 기관은 ‘코로나19 합동대응반’을 구성하고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선다. 이재명 지사는 18일 경기도청에서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최해영 경기남부지방... 2020-08-18 김은미
- 미국 워싱턴 DC,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시 벌금 120만 원 미국 수도 워싱턴(콜롬비아 특별구)의 뮤리얼 바우저(Muriel Bowser) 시장은 22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외출 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시장령을 발표했다고 미국의 ABC 뉴스가 이날 보도했다. 위반자에게는 최대 1000달러(약 12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바우저 시장에 따르면, 인구 60만 명의 워싱턴 DC에서는 지금까지 ... 2020-07-23 김학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