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단체, "필요한 것은 가장 큰 고정비인 임대료 부담 낮춰주는 것" 소상공인 단체가 임대인에게 임대료 감면분 일부를 지원하거나, 한시적인 이자 감면을 실시하는 등의 대책을 통해 임차인과 임대인, 정부가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와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 등은 6일 오전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코로나19 상가임차인 피해... 2020-10-06 김민석
- '임대료 인하 요구권 강화' 상가임대차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본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를 요구하는 권한을 강화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재석 252명 중 찬성 224명, 반대 8명, 기권 20명으로 가결했다. 법안에 마련된 부칙에 따라 개정된 내용은 법 공포일 즉시 시행되며,... 2020-09-24 이성헌
- 오늘 본회의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 처리 예정··· 전날 법사위 통과 상가 임대료가 6개월간 연체돼도 계약을 해지하거나 내보내지 못하도록 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오늘(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엔 법 시행 후 6개월의 기간 동안 연체한 차임액은 계약의 해지, 계약 갱신 ... 2020-09-24 정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