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료 인하 요구권 강화' 상가임대차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본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를 요구하는 권한을 강화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재석 252명 중 찬성 224명, 반대 8명, 기권 20명으로 가결했다. 법안에 마련된 부칙에 따라 개정된 내용은 법 공포일 즉시 시행되며,... 2020-09-24 이성헌
- 오늘 본회의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 처리 예정··· 전날 법사위 통과 상가 임대료가 6개월간 연체돼도 계약을 해지하거나 내보내지 못하도록 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오늘(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엔 법 시행 후 6개월의 기간 동안 연체한 차임액은 계약의 해지, 계약 갱신 ... 2020-09-24 정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