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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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지리정보원, 국토위성·디지털 트윈국토 원년 선포식 개최
국토지리정보원은 국토위성센터 개소 2주년을 맞아 7일 국토위성과 디지털 트윈국토 원년 선포식 및 기념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김수상 주택토지실장, 사공호상 국토지리정보원장, 송석준 의원, 조명희 의원, 강현수 국토연구원장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온라인으로 생중계됐다.국토지리정보원은 한국판 뉴딜의 10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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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부패행위 변호사 대리신고 가능 및 구조금 지급 확대
앞으로 공익신고처럼 부패행위 신고도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가 가능해지고 부패신고자에 대한 책임 감면 및 구조금 지급이 확대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 등이 29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을 대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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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대중골프장 이용요금 관리·감독 강화
다양한 세제혜택을 받는 대중골프장 이용요금이 회원제골프장보다 더 비싼 역전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또한, 골프장 이용자에게 식당, 캐디 등 부대서비스 이용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골프장 이용 약관이 개정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대중골프장 운영의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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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3만 8000개 사업체에 손실보상금 추가 지급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23일 제3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해 `2021년 3분기 1차 확인요청 사업체 손실보상금 지급(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1년 3분기 1차 확인요청 사업체 손실보상금 지급(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확인요청은 지자체로부터 사전에 파악한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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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코로나19 속 의료품 신속 공급 지원 체계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우선심사·긴급사용승인·안전사용 조치에 대한 절차·방법 등을 규정하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특별법 시행규칙)을 23일 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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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중·소도시 `스마트솔루션` 조성 2560억원 투입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8일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을 발표한 데 이어 중·소규모 도시를 대상으로 스마트솔루션을 조성·구축하는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2025년까지 잠정 2560억원을 투입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중 · 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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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탄소중립` 위해 대학 내 물 절약 확대 모색
환경부는 22일 오후 고려대 세종캠퍼스에서 세종특별자치시, 한국수자원공사,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와 대학교 내 물 절약사업 추진과 물 관련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22일 세종특별자치시, 한국수자원공사,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와 대학교 내 물 절약사업 추진과 물 관련 전문 인재 양성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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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방사선 멸균 업체 의약품 멸균 위탁 허용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의약품 제조업체가 방사선 멸균전문 업체에 의약품 방사선 멸균을 위탁할 수 있도록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을 19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을 19일 개정 ·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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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 형태 모방 화장품` 회수 대상 지정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 8월 17일 `화장품법` 개정에 따라 총리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세부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하고 12월 28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하고 12월 28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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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기준 개선…물환경 관리 강화
환경부는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기준 변경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1월 말에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중점관리저수지·특별관리해역·지하수보전구역 등 특별히 수질관리가 필요한 지역들이 비점오염원관리지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