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인 미만 사업장 주52시간제 계도기간 종료…2025년까지 유예 조치 병행

2025년 6월까지 한시적 시정 기회 제공
장시간 노동 방지·근로자 건강 보호 대책 강화

2024.12.26 15:5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