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대장·지적도 정확도 높인다… 지적측량제도 대폭 개선

「지적측량 시행규칙」·「지적업무처리규정」 개정안 공포, 2025년 3월 시행
측량 허용오차 24cm~120cm로 축소, 측량 이력관리 의무화
드론·전자평판 등 신기술 도입 기반 마련으로 토지 재산권 보호 강화

2024.12.26 09: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