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미용실·고시원·독서실 등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해야

  • 등록 2020.12.15 13: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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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거래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 부과

 

국세청은 내년부터 애견용품, 미용실, 고시원, 독서실 등 생활밀착형 현금수입업종 10개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했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 애견용품, 미용실, 고시원, 독서실 등도 내년부터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해야 한다.

 

국세청은 내년부터 생활밀착형 현금수입업종 10개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했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사업자 등록 기준 약 70만 명이 이에 해당한다.

 

해당 업종은 ▲전자상거래 소매업 ▲두발 미용업 ▲의복 소매업 ▲신발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애완용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독서실 운영업 ▲고시원 운영업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등이다.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위반할 경우 거래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의 발급의무 위반 시 소비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김석규 기자 기자 rudwpxkdlaw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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