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올해 2.1% 인상…월평균 69만6천원 받는다

  • 등록 2026.01.07 08:3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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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물가상승률 반영해 1.4만 원 증액, 실질가치 하락 방지
소득 하위 70% 기초연금 7천원대 인상, 공무원·군인연금도 적용

 

경제타임스 전영진 기자 |  올해부터 국민연금 지급액이 2.1% 인상된다.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2.1%)을 반영한 것으로, 월평균 수급액 기준 69만 5958원으로 1만 4314원 오른다.

 

1월 6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올해부터 모든 공적연금 수급자는 지난해보다 2.1% 인상된 연금액을 수령한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 등에 따라 전년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연금액을 고시한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을 경우, 연금으로 실제 구매할 수 있는 재화·서비스의 양이 줄어드는 ‘실질 가치 하락’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9월 기준 월평균 68만 1644원을 받던 노령연금 수급자는 올해부터 1만 4314원이 인상된 69만 5958원을 받게 된다. 노령연금은 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국민연금이다.

 

연금 수령액이 많은 가입자의 경우 인상 폭도 커진다. 기존에 월 318만 5040원을 받던 최고액 수급자는 올해 6만 7000원이 인상된 325만 1925원을 수령하게 된다.

 

소득 하위 70% 노인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기초연금도 함께 인상됐다. 기존 월 34만 2514원이던 기초연금은 올해부터 34만 9706원으로 7192원 늘었다.

 

최근 몇 년간 물가 흐름에 따라 연금액 인상 폭도 확대되는 추세다. 2010년대 중반에는 물가 상승률이 0~1%대에 머물러 인상 체감도가 낮았으나, 2022년 5.1%, 2023년 3.6% 등 고물가 국면이 이어지면서 연금 인상 폭도 상대적으로 커졌다.

 

이번 연금 인상은 국민연금뿐 아니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이른바 특수직역연금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정부 관계자는 “공적연금은 물가와 연동되도록 설계된 제도로, 은퇴 이후에도 국민들이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물가 변동에 따른 실질 소득 감소를 완화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영진 기자 ket@ke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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