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 정보 투명화, `FACE ON` 제도로 강화한다

  • 등록 2024.08.28 10: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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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외관 유리벽에 등록정보 공개… 대표자와 중개보조원 혼동 방지
무자격ㆍ무등록 중개행위 근절, 정보 공개에 따른 책임의식 향상 기대

서울 동대문구는 부동산 중개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개업공인중개사 정보표시제(FACE ON)`를 9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업공인중개사 정보표시제는 중개사무소의 등록 정보를 부동산 외관의 유리벽에 부착해 공개하는 제도다. 대표자와 중개보조원 간의 혼동을 방지하고, 무자격자나 무등록자의 중개 행위를 차단하는 것이 목적이다.

 

현재까지 동대문구 내 932개 공인중개사무소 중 389곳이 참여에 동의했다. 아직 참여하지 않은 개업공인중개사들에게는 지도점검과 연수교육을 통한 홍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중개사무소 내·외부에 명확한 등록 정보를 표시해 구민들이 부동산 거래를 보다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할 것”이라며 “무자격자나 무등록자의 불법 중개 행위 근절과 중개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아직 정보표시제에 참여하지 않은 개업공인중개사들도 부동산 중개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은미 기자 ket@ke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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