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신재생에너지부 장관은 지난 7월 1일 공공 프로젝트에 한해, 전력 구매 계약이 8월 1일 이전에 체결될 경우, 중국산 수입제품의 기본 관세가 면제될 것이라고 발표한 적이 있다.
7월 말까지 태양광 장비 모든 제품에 세이프가드가 적용되며, 8월 1일부터는 태양광 모듈은 20-25%, 태양광 셀은 15%의 기본관세를 적용할 계획인데, 이 관세 부과율은 점차적으로 두 가지 모두에 대해 40%까지 올라가게 된다고 인도의 경제지 이코노믹 타임스가 13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인도 태양광 산업협회(AISIA)는 인도가 수입하는 태양광 모듈의 경우 85%~90%가 중국산임에 따라, 동 면제 조치에 의해 약 5천억 루피(약 8조 원)의 외화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AISIA의 히테쉬 도쉬(Hitesh Doshi)회장은 “인도 정부가 국내 제조업 진흥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어 기쁘다. 그러나 동시에 정책 전선의 명확성 부족과 업무수행 지연으로 인해 국내 제조업계가 당면하고 있는 과제들도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을 면제해 주는 혜택을 통해 개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 약 25GW의 계약이 있다”면서. “정부가 '통과' 조항에 대한 결정을 내린 것은 향후 2~3년간 국내 제조업체의 수주가 없어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이미 코로나 위기는 제조업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우려를 가중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