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가 임대료 인하 운동을 확산하기 위한 유인책을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영등포구는 코로나19로 지속되는 어려움에 동참하고자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감면하는 ‘착한 임대인’에게 건물 보수비 및 전기안전점검비 등을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구는 건물 임대인이 환산보증금(월세x100+보증금) 9억 원 이하인 점포의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인하액의 30% 한도 내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금은 건물의 내구성을 높이는 방수, 창호 등 보수비용 또는 전기안전점검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단순 인테리어 용도 또는 건축물대장 상 위반 건축물은 지원 불가하다.
이를 위해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료 인하액, 인하기간 등을 명시한 상생 협약을 체결하면 된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고자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을 시작한다”며 “임대료 감면에 동참해주시는 임대인들께 감사드리며, 고통을 함께 나누는 따뜻한 문화가 더욱 확산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