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는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소상공인들이 늘어남에 따라, 마포구 소유 공유재산을 임차해 사용하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를 인하한다고 밝혔다.
마포구에 따르면 코로나19 등 재난에 따른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추진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이 지난 3월 31일 공포되며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신속한 지원을 위해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의 요율을 기존 5%에서 1%로 낮춰 코로나19 심각단계 발령부터 상황 종료 시까지 적용했다.
이번 감면 혜택을 받는 대상은 공공시설 25개소, 도로점용 25개소, 일반재산 22개소 등 약 72개소의 임차인들로,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지난 2월 23일부터 소급 적용하게 되며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지원한다.
한편 구는 소상공인 뿐 아니라 함께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지역 내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융자 금리를 인하해 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힘을 보태고 있다. 지난달 16일부터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융자 금리를 기존 1.5%에서 1%로 인하하는 방안을 마련해 실시함으로써 중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덜도록 지원해 오고 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전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인 만큼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비록 피해 규모에 비해서는 구의 작은 지원이지만 지역 내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되어 지역 경제 충격을 최소화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