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 분야 기업 및 연구소 담당자를 대상으로 '나고야의정서' 대응 실무교육이 처음으로 선보인다.
나고야의정서란 해외 유전자원을 활용할 때 제공국의 승인을 얻고, 이를 이용해 발생하는 이익을 유전자원 제공국과 공유해야 하는 국제 협약이다. 우리나라도 2017년 8월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나고야의정서가 국내에 발효됐다.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는 나고야의정서 대응이 필요한 기업 및 연구소 실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7월 4일부터 1박 2일간 경기도 광주 곤지암리조트에서 '제1차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실무 역량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유전자원법' 시행 이후 관련 기업 및 연구소에서 나고야의정서 대응 문의가 늘어남에 따라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이번 교육은 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에서 운영하며 국립생물자원관,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특허법률사무소, 한국바이오협회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강사로 참여한다.
교육과정은 기업이나 연구소의 실무자들이 나고야의정서와 관련된 국내외 정보 및 의무준수 절차를 단기간에 습득수 있도록 1박 2일간 운영된다.
핵심 교육 내용은 나고야의정서 절차 준수에 필수적인 주제로 나고야의정서의 이해, 국내 통합신고 및 계약 실무, 주요국의 동향, 대응 지침 및 전략 등이다.
이번 교육 신청은 30일까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누리집에 본인 소속 기업명, 연락처 등을 적어 제출하면 된다.
이제훈 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장은 "지난해부터 나고야의정서의 국내 이행을 위한 '유전자원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국내 기업이 유전자원 접근 및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지속적인 실무 교육으로 기업의 대응 역량 강화에 도움을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