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생리대 착향제 중 알레르기 성분이 있는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일 생리대 착향제 중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를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를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예고는 의약외품 용기나 포장에 착향제 중 알레르기 유발 성분 등을 추가 기재해 소비자 알권리 및 안전사용 강화를 위해 추진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생리대 착향제 중 알레르기 유발 성분의 명칭 ,구중청량제 중 불소 함량 ,자양강장변질제 중 카페인 함량 표시를 의무화 하고, ,의약외품 부작용 신고 보고기관 및 전화번호 표시를 권장하는 내용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가 의약외품을 선택할 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전하게 의약외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