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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사기업 방어권 위한 ‘이의제기 절차’ 신설
  • 강재순
  • 등록 2022-08-16 15: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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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업무보고...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검토

‘재계의 경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게 되는 기업은 쩔쩔매게 된다. 물론 법령 위반 사항이 있으면 당연히 과징금 부과 등 제재 조치를 받는 게 일반적인 절차이지만 기업의 방어권에는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공정위 조사 대상 기업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의제기 절차’가 신설된다. 기업의 이의제기 권한을 통해 공정위 조사 투명성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도 검토하기로 했다.

 

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을 담은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날 공정위 업무보고에서 윤 대통령은 윤 부위원장에게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법 집행에 있어 법 적용 기준과 조사, 심판 등 집행 절차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상 기업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의제기 절차`가 신설된다. 공정위는 우선 조사 과정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신설한다. 업무보고에 따르면 공정위는 피조사기업에 구체적 조사 대상과 범위를 명확하게 고지해야 한다.

 

공정위가 기업에 사전 고지한 조사 대상과 범위 이상의 자료를 요구할 경우 기업은 이의제기를 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기업이 제출한 자료가 사전 고지된 대상과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자료를 증거자료로 채택하지 않을 방침이다.

 

기업이 공정위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도 늘어난다. 공정위는 심의 이전부터 피조사기업이 공정위에 공식적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의견제출 기회를 확대한다.

 

공정위는 또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도 검토하기로 했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하청업체가 원청업체에서 받는 납품대금에 원자재 가격 변동폭을 반영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우선 시장실태 및 법위반행위 조사 등 현재 가용한 정책 수단을 최대한 활용해 중소기업이 제 값을 받을 수 있는 거래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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