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무단방치 차량 정비 나선다

3.24.까지 단속 통해 자진 이동 유도, 구민 불편 해소와 도시 미관 개선
차량 무단방치 시 최대 150만 원의 범칙금 부과 등
단속기간 동안 무단방치 자동차 신고 접수

2025.03.12 10: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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