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위원장, "CVC 부작용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

  • 등록 2020.07.28 15: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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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의 CVC 보유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안전장치 필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기업주도 벤처캐피탈(CVC)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조성욱 위원장은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기업 자본이 벤처로 흘러가도록 한다는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지주회사의 CVC 보유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일반 지주회사의 CVC 보유를 금지한 이유는 지주회사가 금융사를 소유하면 타인자본을 통해 과대하게 지배력이 확대되고, 총수일가에 의한 사익편취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홍진우 기자 기자 rudwpxkdlaw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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