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전원이 아닌 다니엘 한 명에 대해서만 전속계약 해지를 지난 12월29일 전격 발표하면서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업계에서는 어도어의 이번 조치를 단순한 결별이 아닌, 향후 벌어질 천문학적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기를 잡기 위한 ‘정교한 법적 포석’으로 풀이하고 있다.
■ "다니엘 측 행보가 가장 명확했다"…‘배후설’ 입증의 스모킹 건
어도어가 다니엘을 특정해 해지를 발표한 가장 큰 이유는 ‘인과관계의 명확성’에 있다는 분석이다.
어도어는 입장문에서 다니엘의 가족 1인과 민희진 前 대표를 배후로 직접 지목했다. 이는 다섯 멤버 중 다니엘 측이 어도어에 보낸 해지 통보나 요구 사항이 법적으로 ‘신뢰 관계 파탄’이 아닌 ‘사전 모의에 의한 일방적 이탈’임을 입증하기에 가장 명확한 증거를 갖추고 있었다는 방증이다.
한 엔터 전문 변호사는 “멤버 전원을 해지하면 회사가 그룹 관리 능력을 상실했다는 인상을 주지만, 한 명을 특정하면 ‘회사는 노력했으나 특정인이 배후 세력에 포섭되어 나갔다’는 프레임을 짤 수 있다”며 “이는 향후 템퍼링(사전 접촉) 의혹 소송에서 결정적 증거로 활용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 ‘본보기’ 식 해지…남은 멤버에 대한 강력한 심리적 저지선
호주 국적을 가진 다니엘은 해외 활동 및 글로벌 영향력이 가장 큰 멤버 중 한 명이다. 이런 핵심 멤버가 일방적으로 이탈하는 것을 수용하는 대신, '법적 대응'을 전제로 한 해지를 택한 것이다. 이런 핵심 자원의 이탈을 허용한 것은 역설적으로 나머지 멤버들에게 보내는 강력한 경고장이다.
어도어는 다니엘과 결별하되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천명했다. 계약 기간이 4년 이상 남은 상태에서의 무단 이탈에 대해 수천억 원대의 위약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의지다. 이를 지켜보는 나머지 네 멤버(민지, 하니, 해린, 혜인)와 그 가족들로서는 독자 행동 시 직면할 경제적·법적 파괴력을 실감할 수밖에 없다. 즉, 다니엘을 ‘본보기’로 삼아 그룹 전체의 공중분해를 막으려는 심리적 저지선을 구축한 셈이다.
■ 멤버별 대응 속도 차이… 어도어의 ‘실리적 분리 대응’
뉴진스 멤버들이 공동 대응을 표방하고 있으나, 각 법정대리인이 어도어와 주고받은 내용증명이나 협상 조건은 미세하게 다를 수밖에 없다. 어도어 입장에서는 도저히 합의가 불가능한 수준의 강경한 태도를 보인 다니엘 측과 우선적으로 선을 그음으로써 조직 관리의 효율성을 꾀한 것으로 보인다.
일단 한 명을 분리해 소송전에 돌입하면, 어도어는 나머지 멤버들과의 협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다니엘의 독자 활동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법적 장치(활동 금지 가처분 등)를 가동함으로써 이탈의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를 보여주는 전략이다.
■ ‘뉴진스’ 브랜드 사수와 ‘배후 세력’ 궤멸의 투트랙
어도어의 ‘다니엘 핀셋 해지’는 뉴진스라는 브랜드의 정통성을 유지하면서, 이 사태를 촉발한 것으로 의심받는 외부 세력을 법적으로 궤멸시키겠다는 선전포고다.
시장은 이번 조치를 하이브가 리스크를 방치하는 대신 ‘질서 있는 정리’와 ‘강력한 법적 대응’이라는 정공법을 택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다니엘과의 소송 결과는 향후 K-팝 업계의 전속계약 분쟁에서 기념비적인 판례가 될 전망이며, 그 과정에서 하이브의 기업 가치가 어떻게 재평가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