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불법거래 단속 컨트롤타워' 3일 출범

  • 등록 2025.11.03 11:13:38
크게보기

국무총리 산하 상설조직 출범…조사·수사 공조체계 구축
내년 초 수사권 갖춘 ‘부동산 감독기구’ 신설 예정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집값 띄우기’·허위신고·전세사기 등 부동산 불법거래를 단속할 범정부 상설 감독기구가 11월3일부터 본격 가동된다. 이재명 정부가 공언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 기조가 단속·수사 중심 체제로 전환되며, 내년 초에는 수사권을 갖춘 부동산 감독기구도 신설될 전망이다.

 

11월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무총리 산하 범부처 ‘부동산 감독 추진단’이 11월3일 공식 출범한다. 추진단은 국무조정실·국토부·행안부·금융위·국세청·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상설 조직으로, 부동산 시장 내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수사 공조체계를 구축한다.

 

이번 출범은 부동산 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불법 행위—예컨대 허위 신고, 가격 담합, 집값 띄우기, 전세사기 등—를 근절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범부처 컨트롤타워 구축으로 평가된다.

 

국무조정실 김용수 국무 2차장은 “서민과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부동산 범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단기 불법행위 단속 외에도, 내년 초 신설 예정인 ‘부동산 감독기구’ 설계를 맡는다. 이 기구는 단순 거래 모니터링 수준을 넘어, 감독 권한과 수사권을 겸비한 상설 수사조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국토부 산하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이 거래 조사 중심이었다면, 새 감독기구는 조사→감독→수사까지 원스톱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국토부는 최근 서울 지역의 이상 거래 및 전세사기 등 불법행위를 조사해 2696건을 관계기관에 통보했고, 이 중 35건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특히 지난해 3월부터 올해 8월 사이 계약 후 해제된 서울 아파트 거래 425건을 선별해 집값 띄우기 의혹을 조사 중이며, 의심 정황이 포착된 8건은 이미 수사기관에 넘겼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조사 대상을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하고, 외국인 이상거래 및 토지거래허가 위반 사례까지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은국 기자 misterk@hanmail.net
Copyright @경제타임스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