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황색포도상구균 검출된‘치즈케이크’회수 조치

  • 등록 2022.03.25 12:5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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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몬쉘코리아경기센터’가 제조·판매한 ‘떠먹는 치즈케이크’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기준:음성)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2년 11월 24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강재순 기자 ket@ke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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