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단체들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중단을 요청하는 입장문을 전달했다. 법 제정이 불가피할 경우 처벌 범위를 반복적인 사망사고로 국한하고, 규정된 의무를 다한 경우 처벌을 면해줄 것을 제안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등 5개 단체와 함께 4일 김태년,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중대재해법 제정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을 전달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김 원내대표를 만나 “원하청 구조와 열악한 자금 사정 등으로 중소기업은 모든 사고의 접점에 있을 수밖에 없다”며, “사업주에게 최소 2년 이상 징역을 부과하는 것은 사업하지 말라는 말이라는 한탄까지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은 세부적인 현장 지침”이라면서 “지금이라도 산재를 제대로 예방하기 위한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안으로는 반복적인 사망사고만을 다룰 것을 제안했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이 불가피하다면 최소한 반복적인 사망사고만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다루고 기업이 명확하게 규정된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할 수 있어야 한다”며, “영국 사례 등을 참고해 중소기업이 문을 닫지 않고 또 다른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단체들은 사업주 징역 하한 규정을 상한 규정으로 바꿀 것도 요구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8일 본회의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등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을 처리하는 것으로 올해 국회가 시작되길 기대한다"며 "여야가 합심해 심도 있는 토의를 한다면 합리적이고 실효적인 법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야당 지도부도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중대재해법을 이번 주 처리하도록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