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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2100여명 “기업, 위험 외주화로 비용 절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촉구
  • 이종혁 기자
  • 등록 2020-12-17 12:4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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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연구자 등 각계 전문가들은 17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했다. (사진=김상림 기자)

교수와 연구자, 변호사 등 각계 전문가 2164명이 공동선언문을 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17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법안에 ▲징벌적 손해배상 포함 ▲산재 사망이 집중된 50인 미만 소기업에 대한 유예기간 없는 전면 적용 등을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동선언문에 따르면 이번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한 2164명은 학계 연구자, 노동자, 안전보건 전문가, 의료인, 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기업은 위험을 외주화하고 위험관리의 커다란 공백을 만들어 비용을 절감하는 데 치중하고 있다”며 “안전에 관한 법을 위반하고도 책임지지 않고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사회는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단식농성 7일째에 접어든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씨는 “내 아들을 살리지는 못했지만, 다른 용균이들의 죽음만은 막고싶다”고 목소리를 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모두 발의한 바 있다. 다만 세부적인 내용에는 차이가 있는데, 이들은 민주당 안은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4년 유예’ 조항에 대해 “산재 사망 10명 중 6명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국민의힘 안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빠진 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징벌적 손해배상은 이미 약 20개 법률에 들어와 있는 제도로, 기업의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16일 경제단체와 업종별 협회 30곳은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추진 중단을 호소했다. 경제계는 “헌법과 형법을 크게 위배하면서까지 경영책임자와 원청에 가혹한 중벌을 부과하려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반대하며, 입법추진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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