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입은 상해·손해에 대해 사업자가 과실이 있다면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또, 그 부담의 범위도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외 5개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사업자들의 약관을 심사하여 12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기존에는 서비스로 인해 회원에게 상해·손해 발생 시 회사가 일체 책임을 지지 않거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졌지만, 앞으로는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민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게 한다.
또, 회사의 보호프로그램에서 명시된 한도 내 또는 10만원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부담하며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회원이 부담했지만,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을 부담하도록 시정했다.
탈퇴 시 유료 결제한 포인트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환불하게 했으며, 상업적 광고의 경우 사전에 광고 수신에 동의한 회원에 한하여 송부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유서비스 분야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하여 이용자들의 권익이 보호되고, 해당 시장이 건전하게 성장·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