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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동킥보드 사고 135% 증가···공정위, 소비자안전주의보 발령
  • 김은미 기자
  • 등록 2020-12-20 13: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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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체 사고 64.2% 운전 미숙·과속···다치는 부위, 머리·얼굴 부상 많아

올해 전동킥보드로 인한 사고가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올해 전동킥보드로 인한 사고가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20일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11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전동킥보드 안전사고는 총 1252건이었다.

 

이중 올해 1~11월에 접수된 안전사고는 57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5% 급증했다.

 

연령별로는 20대가 전체 안전사고의 34.8%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30대는 24.2%로 뒤를 이었다. 10대 비중도 12%에 달했다.

 

전체 사고의 64.2%는 운전 미숙이나 과속 등 운행 중에 발생했다. 이 중에는 가드레일에 부딪히거나 과속방지턱, 싱크홀 등에 걸려 넘어지는 사례도 있어 전용도로 확충이 시급하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전동킥보드 고장과 제품 불량으로 인한 사고는 31.4%였다. 배터리와 브레이크가 불량하거나 핸들, 지지대, 바퀴 등이 분리·파손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사고로 인해 다치는 부위는 머리·얼굴이 36.3%로 가장 많았는데, 주로 열상과 골절이었다.

 

이에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지난 10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으로 만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대여·판매업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경찰청과의 민관협의체에 참여한 15개 전동킥보드 대여업체가 만 16세 미만 또는 운전면허가 없는 만 16~17세 청소년에게 전동킥보드를 대여한 경우 국토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운전면허가 없거나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사고 발생위험이 크다는 사실과, 내년 4월부터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과 운전면허 미소지자는 이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릴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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