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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 노동자 85%, "고용보험 가입 의사 있다"··· 꺼리는 이유는 "추가 비용부담"
  • 정문수 기자
  • 등록 2020-11-11 09:3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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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민 고용보험 정책에 대해 68.4%가 "인지"
  • "사업주와 종사자 5:5로 동일하게 부담하자" 87.3%

정의당이 지난 9월 국회 정문 앞에서 전국민 고용·소득보험제도 도입 법안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특수고용직 노동자 중 중 85%가 고용보험 가입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을 꺼리는 이유로는 ‘추가 비용부담’, ‘혜택을 받을 수 없음‘ 등이 꼽혔다.

 

고용노동부가 현대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해 10월 10일부터 20일까지 전화설문으로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수고용직 14개 직종 3350여 명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용보험 가입의사는 85.2%에 달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83%p다. 

 

직종별로 학습지교사(92.4%)와 대여제품방문점검원(92.1%), 신용카드회원모집인(89.9%), 방문교사(89.1%), 대출모집인(87.9%) 등이 높았고, 골프장캐디(68.3%), 화물자동차운전사(79.0%), 택배기사(79.8%)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성(86.1%)이 남성(83.9%)보다 가입 의사가 다소 높았고, 연령 별로는 40·50대에서 높게 나타났다. 소득별로는 월 200만원~300만원(87.2%)에서 높게, 400만원 이상(80.6%)에서 다소 낮게 조사됐다.

 

특고. 프리랜서 노동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전국민 고용보험’ 정책에 대해서는 68.4%가 인지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특고노동자 고용보험 가입 시 고용보험료 적정 분담 비율을 조사한 결과, ‘사업주와 종사자가 5:5로 동일하게 부담’(87.3%)하자는 비율이 높았다. (자료=고용노동부)

고용보험 가입 시 고용보험료 적정 분담 비율을 조사한 결과, ‘사업주와 종사자가 5:5로 동일하게 부담’(87.3%)하자는 비율이 높았다. 이어 ‘종사자가 일정비율 더 많이 부담’(7.1%), ‘종사자가 고용보험료 전액 부담’(5.6%) 순으로 나타났다. 또, 적정 수준에 대해선 ‘월 소득의 0.6%’(49.9%), ‘월 소득의 0.8%’(41.9%), ‘월 소득의 1.0%’(7.4%), ‘월 소득의 1.2%’(0.8%) 순으로 나타났다.

 

과거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조사한 결과, ‘있다’가 54.0%, ‘없다’가 46.0%로 나타났다.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월 특고 노동자 중 2020년 10월 ‘임금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비율은 8.0%,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비율은 2.0%로 나타났다.

 

고용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이유로는 1순위, 1+2순위 종합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세금이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을 추가적으로 내라고 할 것 같아서’가 각각 31.7%, 55.4%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가입하고 싶지만 당장 고용보험료가 부담돼서’, ‘일을 계속 할 수 있는 등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서’ 등 순으로 조사됐다.

 

한편, 현 일자리 종사 기간은 2년 이상이 76.7% 월평균 소득은 200만원 미만 69.5%로 집계됐다.

 

권기섭 고용정책실장은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한 노무제공 실태와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금번 정기국회 입법 논의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실업급여 수급요건 등 주요 내용에 대해서도 종사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특고의 원활한 고용보험 적용을 위해 저소득 특고와 사업주의 고용보험료 부담을 덜어줄 지원 사업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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