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이 금융감독원의 부실 감독으로 옵티머스 펀드 사기 피해가 커졌다며 공익 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이하 민변 민생경제위),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28일 오전 10시 금융감독원 앞에서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관련 금감원 감독 부실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금감원은 올해 1월 주요 운용사 운용실태점검에서 옵티머스펀드를 집중관리운용사로 지정하고, 자금유출입 모니터링, 서면검사, 현장검사 등을 실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금융정의연대 등에 따르면 점검에 들어갔다고 밝힌 기간에도 옵티머스펀드 판매가 계속 이루어졌다.
또, 이혁진 전 대표 등은 2017년 12월경 김재현 대표와 양호 전 나라은행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고, 금융감독원에도 김재현 대표의 배임혐의와 관련해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2018년 4월 제보를 각하하기도 했다.
참여연대 정책위원 김남근 변호사는 “금융당국은 대규모 피해 사건이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지 않아 옵티머스 펀드 사건의 피해규모를 더욱 확대한 책임이 있다”며, “금감원 검사가 진행되는 와중에도 옵티머스 펀드는 2020년 6월까지 버젓이 판매되었고, 금감원은 적시에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가 확대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민단체들은 감사청구서에 ▲금감원이 적절한 검사 및 감독을 하지 않은 경위, ▲옵티머스 펀드 전 대표인 이혁진의 진정 민원 건을 각하처분한 것에 대한 경위, ▲금감원의 조력 행위 존재여부 및 구체적인 행위와 내용, ▲검사의 여부, 내역, 검사결과 등의 전반적 경위 등을 적시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금융당국은 사모펀드의 구조적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음에도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고 사태를 방치한 책임이 있다”면서 “사모펀드 부실과 관련해 신속하게 실태 파악에 나서고 조치를 취했다면 제2차, 제3차 피해를 방지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시민사회단체들은 ▲사모펀드 규제강화와 피해방지 제도 마련, ▲사모펀드에 대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강화, ▲금융소비자 피해구제 및 금융사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징벌적손해배상제·집단소송제 도입 등 근본적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촉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