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자산운용 경영진 3명이 투자자들을 속여 자금을 모으고, 부실 사모사채에 투자한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부장판사는 7일 옵티머스자산운용 김재현(50) 대표와 2대 주주 이모(45) 씨, 이사 윤모(43) 씨에 대해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혐의를 인정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부장판사는 “피의사실에 대한 소명 자료가 갖춰져 있고, 펀드 환매 중단 사태 이후 보여준 대응 양상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사 송모(50) 씨에게는 “피의자의 실질적인 지위와 역할, 가족 등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검사 오현철)는 지난 5일 김 대표 등 총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환매 중단 사태는 지난달 17일 옵티머스자산운용이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에 '옵티머스 크리에이터 채권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제25·26호'에 대해 만기 연장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면서 시작됐다.
지난달 19일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자산운용 임직원 등을 사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