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최근 코로나19 대규모 재확산에 원인을 제공한 책임을 물어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18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의 역학조사 거부 방조 및 방해행위, 거짓 자료 제출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행위로 인해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됐고, 특히 서울시의 경우 거액의 손해를 입은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해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밝혔다.
시가 추정한 바에 따르면 사랑제일교회 발 코로나19로 인해 서울시, 교통공사, 자치구, 국가, 건보공단이 입은 손해는 관내 확진자를 기준으로 약 131억 원에 달한다.
이 중 서울시의 손해액은 총 46억 2천만 원이다. ▲확진자 641명의 치료비 중 시비부담액 3억 3000만원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6억 6000만원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13억원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이용량 감소에 따른 손실보전액 22억 5000만원 ▲전수조사 시행 행정비용 1700만원 등이다.
여기에 서울교통공사 손해액 35억 7000만원, 자치구 손해액 10억 4000만원을 합하면 총 92억 4000만원이다. 서울시는 서울교통공사와 각 자치구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를 하도록 지원하거나 요청할 예정이다.
국가와 건강보험공단의 손해액은 서울시 관내에서 발생한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를 기준으로 38억 7000만원으로 추산된다.
서울시는 국가와 건강보험공단등에 협의체 구성을 요청하고, 피해액 입증을 위한 자료를 공유하는 등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조인동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는 시민의 건강, 생명과 직결된 코로나19 대규모 확산의 원인을 제공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끼쳤다”라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 등과 같이 방역지침 위반 및 방역방해 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