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망 경위를 수사 중인 경찰의 디지털 포렌식을 중단시킨 가운데 피해자 측은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앞서 서울북부지법은 30일 박 전 시장 유족 측이 신청한 휴대전화 포렌식 절차에 대한 집행정지를 받아들였다.
박 전 시장 피해자 지원단체인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 그리고 피해자 법률대리인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 등은 이날 “서울시장 업무용 휴대전화 디지털 정보 추출 관련 일체 처분은 준항고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집행을 정지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피해자 측은 “준항고 신청은 박 전 시장 가족 측에서 한 것이며 이는 ‘경찰의 포렌식 처분이 부당하므로 포렌식을 못 하게 하고 그것으로 현재 확보한 이미징 파일을 삭제하라’는 내용으로 전해진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장 업무폰은 변사사건에서 취득되었으나 해당 폰은 현재 고소되어 있는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입증과정의 증거물이기도 하다”라며 “ 해당 증거물로서의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바 있으나, 피고인이 망자가 된 상황에서 수사 지속성에 의문이 생기자 기각 결정이 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폰이 수사 증거물이라는 점은 부정될 수 없다”며 “변사사건을 담당하는 경찰서에서도 업무상 위력 성폭력 피해자가 업무로 인해 비서실 직원들에게 공유된 바 있던 폰 비밀번호를 제공한 것을 통해 해당 폰 잠금해제를 했다. 동시에 추가 고발된 공무상기밀누설죄 수사상 중요한 자료다”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 사건은 신속한 수사가 시급하다. 피해자의 고소 이후 피고인이 사망해 수사가 심각히 지연되어 왔고, 전 국민이 실체적 진실을 향한 수사, 조사를 기대하고 주목하고 있다”라며 “업무폰은 고소된 바 있는 범죄 수사와 혐의 입증에서 필요한 증거물인 바, 동 업무폰에 저장된 일체 자료에 대한 포렌식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다시금 강조했다.
또 “박 전 시장 가족의 준항고 신청만으로 사실상 수사가 중단된 상황이며, 이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라며 “해당 폰은 서울시 명의의 폰이며 기기값 및 이용요금을 9년간 서울시에서 납부했다. 해당 폰은 가족에게 환부되는 대상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마무리로 “피해자 측은 준항고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측 의견서를 제출하고자 한다”라며 “해당 업무폰에 대한 포렌식 및 수사는 재개되어야만 한다. 업무상 책무를 사라지게 하는 선례가 될 수 있는 이와 같은 결정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