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30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 등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성희롱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해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해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인권위는 직권조사팀을 꾸려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 서울시장에 의한 성희롱 등 행위 ▲서울시의 성희롱 등 피해에 대한 묵인 방조 ▲성희롱 등 사안과 관련한 제도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선출직 공무원에 의한 성희롱 사건 처리절차 등도 살펴볼 계획이다.
앞서 위원회는 제3자 진정으로 접수된 세 건의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측과 계속적으로 소통하던 중 피해자가 지난 28일 위원회의 직권조사를 요청해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직권조사 요건 등을 검토한 바 있다.